충남도는 다음달 19일까지 아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 기본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케이-포인트(K-point) E74’에 따른 도지사 추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발급을 위한 제도와 관련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제조업, 농·축산업 등의 우수한 외국인 채용으로 인력난 해소와 성실한 근로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