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공동으로 마련한 관련 기준이 31일부터 시행된다.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서 성악가 조수미씨가 지난 2014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기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된 바 있다.
이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공간에서 휠체어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마련이 추진됐으며, 이를 위해 그간 행안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했다.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무게(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제품·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의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면서,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 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