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미결정

2023-10-31 08:53
  • 글자크기 설정
취재진 질문 받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pdj6635ynacokr2023-10-20 102539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대장동 ·위례·성남FC 의혹' 재판 병합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은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태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범행 구조도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피고인들도 동일하다. 이에 검찰은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면서 병합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해 마찬가지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이 사건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23일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