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11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