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와 대구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를 열고 교원 직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남도 소속 교원들은 11월부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공개하며 교권 보호에 나섰다. 모델(안) 주요 내용은 전국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핵심이며 교원은 피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학생·학부모)가 교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지원함으로써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의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밤낮으로 빗발치는 학부모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도 도입하고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도 마련할 예정이다.
손은정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교육 활동 침해 피해를 교육청이 접수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에 통보하고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소송비를 지원한다"며 "다만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최대 55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은 검경 조사 단계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을 추진한다. 민사에 대해 소송비(변호사 선임비 포함)와 손해배상금 등을 모두 합쳐 사건당 최대 2억5000만원, 형사는 사건당 5000만원(벌과금 제외)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유죄 판결이 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한 발 앞서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 보호 업무 기획단(TF)'을 출범시켜 광주지방변호사와 협의를 거친 뒤 법률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또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민원·고소 등이 접수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법률 자문을 하는 ‘학교 변호사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도 변호사 한 명이 학교 한 곳을 맡아 지원하는 ‘1교 1변호사제’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달 중으로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조직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 분쟁 조정 등을 돕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의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