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상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당시 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86조를 근거로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두 개정안이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반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환노위는 법률안 의결 전 전체회의와 공청회,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했는데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인정됐으므로 국회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에 대해선 "선행 절차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 침해 사유가 없는 이상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국회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했기 때문에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