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경 위자료 청구' 국가배상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이달 국회 제출"

2023-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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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토록 한 국가배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차관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대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 개정안을 시행일 기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 급성 백혈병이 발병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을 서둘러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빨리 지켜달라. 국민들 앞에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리 정기 이야기에 목메어 하던 모습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 진심임을 보여달라”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순직은 맞지만 홍 일병의 부친에게 보훈 보상금이 지급된 만큼,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전사·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과 별개로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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