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에서 선정적 행위를 실시간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볼 수 있었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앞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