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최근 3년간 소비자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벌인 법적 다툼 소송 비용이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낸 돈으로 고객 대상 소송을 진행하는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4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약 442억2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이었으며, 소송비용은 105억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4만8652건의 소송이 이뤄졌으며, 소송비용으로 336억7600만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1만1257건)와 현대해상(8364건)이었으며, 이들은 소송비용으로 각각 38억2500만원, 68억4800만원(현대해상)을 지출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2256건, 손해보험이 8만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 권역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