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1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 잔여 혐의에 대한 수사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 확대 역시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 역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공모하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를 벗기 위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위증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식으로 위증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가 2019년 2월 14일 법정에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 기소한 상태다. 이달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우선 기소한 검찰은,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 담당 중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분리 기소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서 타격을 받은 수사 정당성을 만회하고, 보강수사 동력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분리 기소 배경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 김진성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소했다”며 “복잡한 사건이 아니므로 재판 일정 때문에 (기존 재판과) 묶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계자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데다, 현안 수사 역시 수원지검이 진행을 해왔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기소에 이어 남아있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주에 최대 3~4회가량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 대한 병합이 이뤄지면 사건에 대한 심리 기간은 더욱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