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전속의무 폐지"…정부, '2023년 재검토규제' 의결

2023-10-16 10:00
  • 글자크기 설정

사업용 차량 광고 표시 허용, 대학 재정 확충 지원 입주 등 규제 완화

규제개혁위원회 주요 권고사항 사진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주요 권고사항. [사진=국무조정실]

앞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선택할 수 있으며, 대학교 내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휴대폰 지원금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범위도 축소되는 등 약 10개 이상의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는 16일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지난 13일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의결한 규제는 △대출모집인 전속의무 폐지 △사업용 차량 광고 표시 허용 △대학 재정 확충 지원 입주 △현장 교육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대학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발전에 따른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낡은 규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조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