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