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인 의대정원(3058명) 확대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2025년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다만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만큼 공론화 작업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공언해 온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을 타진하고 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관련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512명씩 더 늘릴 것이란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충 등 관련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2025학년도부터 연 500명 이상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의사 수를 채우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리면 2035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2.88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2035년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4.5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리려면 복지부가 숫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4월 전에는 윤곽이 나와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설득 과정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반발하는 회원들이 집행부 탄핵을 시도하는 일까지 겪은 바 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재 긴급한 문제로 꼽히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의료 붕괴’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면서 “증원 규모 역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 구체화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도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당장 의대 입시 정원을 늘려도 10년이 걸리는 사안이다. 교육부와의 합의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회원들을 설득할 근거가 없다. 단순히 양적으로 의대 인원을 늘리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신설 역시 안갯속이다. 이는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4대 정책 중 하나지만, 정부-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공언해 온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을 타진하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512명씩 더 늘릴 것이란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충 등 관련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2025학년도부터 연 500명 이상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의사 수를 채우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리면 2035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2.88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2035년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4.5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리려면 복지부가 숫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4월 전에는 윤곽이 나와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설득 과정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반발하는 회원들이 집행부 탄핵을 시도하는 일까지 겪은 바 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재 긴급한 문제로 꼽히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의료 붕괴’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면서 “증원 규모 역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 구체화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도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당장 의대 입시 정원을 늘려도 10년이 걸리는 사안이다. 교육부와의 합의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회원들을 설득할 근거가 없다. 단순히 양적으로 의대 인원을 늘리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신설 역시 안갯속이다. 이는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4대 정책 중 하나지만, 정부-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