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와 자금조달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해야 한다. 이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 공시 비율 등을 알려야 한다.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다양한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보수결정과정과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 활용여부도 공시해야 한다.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기존 횡령·배임, 불공정거래(자본시장법)에서 사익편취·부당지원(공정거래법) 등으로 확대하고 무기한 공시하도록 했던 공시기한은 당국 판단부터 형 집행종료(면제) 후 5년까지만 공시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매년초 중점 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 5월말가지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