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용

2023-10-12 10:53
  • 글자크기 설정

체납세 징수 안간힘, 차 족쇄 채우고 증권​·코인까지 압류

가택수색 압류물품공매 장면사진군산시
가택수색 압류물품공매 장면[사진=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특히, 시는 교부세 980억원을 교부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고 지방세 세입마저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세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의 허리끈 졸라매기에 돌입하면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감소예상 관련 교부세: 지방소비세(△11억원), 자동차세주행분(△53억원), 조정교부금(△69억원), 보통교부세(△800억원), 부동산교부세(△35억원),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금(△11억원) 등
 
시는 체납자 전방위 압박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에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指名), 가택수색 압류, 귀금속 전국합동 공매 등 종합적인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0주간 운용하고 있다.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채면 해당 차량은 이후 시 자체 공매시스템에 의한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9월말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7,014대 44억원에 달하며 올해 영치로 인한 체납 징수액은 429대 2억5천만원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체납세 징수 T/F팀'을 투입해 지난해 관내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2천만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압류도 함께 진행했다.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자 연 5회 개인별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상반기 2차례에 걸쳐 1만7천명을 대상으로 328억 원의 체납액을 안내했으며, 연말까지 3차례 더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용하면서 ‘체납세 징수T/F팀’ 활동을 중심으로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기악화로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지원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