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선다.
현수막 논란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정당별로 성과 홍보용 현수막을 과다하게 생산하면서 순천도 올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260장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으며, 그동안 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현수막 난립 확산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도시의 틀을 완성해 갈 것”이라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