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는 여러 이유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지난해 2794억원, 올해 상반기엔 187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면서 "현행 수수료가 합당한지, 은행이 보는 손해 이상을 소비자에 씌우는게 아닌지 너무 깜깜이다. 비대면과 대면 업무비용 차이가 있는데 시중은행 중에선 하나은행만 차이를 두고 있고, 인터넷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때 대출한 걸 고금리 때 중도상환하면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인데, 은행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고 꼬집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의 담보 설정 비용, 조달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해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