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9·19합의) 폐기에는 법적 절차가 좀 있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걸로 보고 받았다.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9·19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일부 철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데도 합의했다.
신 장관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는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