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서 중국인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2023-10-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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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구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중국인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경 서울 강남구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중국인 하청노동자 A씨(57)가 곤돌라를 사용해 아파트 외벽 유리창호를 설치하던 중 5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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