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경 서울 강남구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중국인 하청노동자 A씨(57)가 곤돌라를 사용해 아파트 외벽 유리창호를 설치하던 중 5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