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6일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결국 국회를 넘지 못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 이후 두 번째로, 사법부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후보자 낙마는 본회의 직전부터 예고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과의 친분 △사법부 중립성 의문 △세금 회피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반면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으나 의석수에서 밀려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지 못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반적인 대법원장 지명 절차를 고려할 때, 새 후보를 찾기까지 한 달 이상의 사법부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낙마는 본회의 직전부터 예고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과의 친분 △사법부 중립성 의문 △세금 회피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반면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으나 의석수에서 밀려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