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먼저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 역시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된다.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만 65세에 시세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K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가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변화로 월 지급금에 변화는 없다. 하지만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씨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 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부부 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원 미만 1주택자,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