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6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고 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의 회원가입이 약관 동의를 거쳐 본인인증(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인증 번호 입력)이 확인된 뒤 회원 정보입력(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알림 수신 동의) 뒤 가입 완료 절차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고향사랑e음’을 통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된 외국국적동포의 기부도 가능해지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등록외국인이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올해까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 기능’도 추가하여 ‘고향사랑e음’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 플랫폼이 진입하여 고향 사랑 기부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도 세운다.
특히 민간 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요건(운영 주체의 신인도, 보안 기준 및 연계 표준 등 기술 요건 등), 신청과 승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미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가 가능하다.
구만섭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민간 플랫폼 진입을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향사랑e음’ 사용성 개선 노력을 통해, 고향 사랑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개개인의 따뜻한 애향심이 고향에 닿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