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임기 중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례로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한 교수는 임기 중 9개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심사료, 회의 참석비 등의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평가위원 윤리규정 및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경영평가위원으로 선임된 민간 전문가들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