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에게 업무를 보고하던 중 '왜 틀렸어? 손 올려봐'라며 제 왼손 중지를 잡고 커터칼로 왼손 중지를 자르려는 행동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
#. "사내 행사 때마다 팀장이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하고, '복면가왕'과 같은 장기 자랑을 준비하라며 가면이나 복장까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입고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지방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장 곳곳에서는 괴롭힘 피해가 만연해 있다. 피해를 신고해도 구제를 받는 비율은 14%에 그쳤다. 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일터에서 괴롭힘에 시달리지만, 절반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3만843건이었다.
이 가운데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4425건으로 신고건 중 14.3%에 불과했다. 이 중 개선 지도가 3416건이었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551건(기소 의견 송치는 224건), 과태료 부과 458건 등이었다. 신고 사건 중 절반이 넘는 1만6450건(53.3%)은 '기타'로 분류돼 행정 종결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신고까지 이르는 경우는 적은 상황이다. 실제 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이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남녀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46.3%)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9.5%, 연차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제한'을 경험한 비율은 38.4%였다. '직무 배제 및 위협'이나 '신체적 폭력 및 위협'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31.3%, 19.0%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사업주는 회사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해자를 바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사측이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근로기준법 76조)은 해당되지 않는다.
#. "사내 행사 때마다 팀장이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하고, '복면가왕'과 같은 장기 자랑을 준비하라며 가면이나 복장까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입고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지방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장 곳곳에서는 괴롭힘 피해가 만연해 있다. 피해를 신고해도 구제를 받는 비율은 14%에 그쳤다. 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일터에서 괴롭힘에 시달리지만, 절반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3만843건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신고까지 이르는 경우는 적은 상황이다. 실제 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이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남녀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46.3%)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9.5%, 연차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제한'을 경험한 비율은 38.4%였다. '직무 배제 및 위협'이나 '신체적 폭력 및 위협'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31.3%, 19.0%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사업주는 회사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해자를 바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사측이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근로기준법 76조)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보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56.5%)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응답(41.9%)보다 15%포인트(p) 정도 높은 수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라는 응답이 32.6%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17.7%)나 공공기관(20.0%)보다 10%p 이상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 간접고용(사내하청·용역·도급 등) 노동자 200만명, 특수고용직 221만여명, 플랫폼 노동자 79만5000명, 프리랜서 150만명 등 약 1000만명의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에게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법"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모두 합치면 1000만명으로 직장인 두명 중 한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56.5%)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응답(41.9%)보다 15%포인트(p) 정도 높은 수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라는 응답이 32.6%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17.7%)나 공공기관(20.0%)보다 10%p 이상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 간접고용(사내하청·용역·도급 등) 노동자 200만명, 특수고용직 221만여명, 플랫폼 노동자 79만5000명, 프리랜서 150만명 등 약 1000만명의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에게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법"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모두 합치면 1000만명으로 직장인 두명 중 한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