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중기부 "공정한 거래문화 시작 기대"

2023-10-03 14:31
  • 글자크기 설정

동행기업 6533개사 참여...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미연동 합의 등 우려에 '익명제보센터' 운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대‧중소기업 상생 ‘첫 단추’로 상징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기준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했다. 동행기업은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뜻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이다. 지난 1월 3일 이 법안을 담은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 이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더 나아가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앞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은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과태료 1000만원,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까지 벌점이 부과된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하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과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납품대금 연동제 연착륙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납품 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 4일부터 ‘납품 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계 15년 숙원을 풀 수 있어 감격스럽다”며 “법제화를 넘어 일차적 현장 안착 목표가 달성된 만큼 납품대금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