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전 아내 집 줄게"…조카와 문서위조한 80대 징역형

2023-10-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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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외삼촌·공모한 50대 조카 모두 징역형 집유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8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생질(누이의 자녀)인 오모(5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이혼한 전 아내 A씨가 숨진 후인 2021년 5월 말께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씨와 짜고 A씨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오씨에게 증여한다는 기부증여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미 숨진 A씨를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으로 삼아 A씨 명의 토지에 증여를 이유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꾸민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배씨는 또 2021년 6월과 지난해 2월, 3월에 A씨 명의로 된 주택 각 3채에 대한 월세 계약서를 A씨 명의로 작성해 이를 위조하고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3월 배씨와 이혼한 후 직계혈족 없이 두 달 뒤인 5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숨진 직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 상속인인 B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A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A씨 사망 후 상속인 B씨로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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