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항 북방파제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11시 35분께 충남 보령 대천항 조선소에서 정박해 있던 7t 어선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다. 당시 어선에는 수리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타고 있었지만, 불이 난 곳의 반대 방향에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육지로 올라와 있던 배 한 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수리 작업을 하던 중 배 뒷부분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충남도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검토 착수보령시, 어업인과 도서민은 ‘대천항 수산민원실’을 이용하세요 #대천항 #어선 화재 #재산 피해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1 기자 정보 장하은 lamen91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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