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다툼 금융분야로 확전…첨단분야 투자·경쟁력 강화해야

2023-09-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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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실물 분야 제재가 금융 부문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투자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내 첨단분야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27일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금융·투자제한 조치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9일 미국인과 기업의 우려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관리제도를 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투자 제한이 목적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금융 분야의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가 감소하면서 영국, 이스라엘 등으로의 다변화가 관찰된다. 미국의 관련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 벤처투자는 2021년 249건에서 2022년 180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영국, 이스라엘 등 국가로의 투자는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첨단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1785건(2021년)에서 1829건(2022년)으로 소폭 늘었지만 중국의 자국 투자를 제외한 미국과 세계 주요국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산업연구원은 여전히 높은 중국의 첨단분야 금융·투자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번 투자 제한 조치가 중국의 관련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감소를 가속하고 M&A 거래의 상당 부분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본격화된 바이든 행정부의 실물경제 부분 대중 견제 기조가 금융 부문으로 옮겨가면서 향후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점쳤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내 첨단분야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6년간 발생한 한국 투자자의 관련 첨단분야 M&A 거래는 총 68건으로 그중 인수된 중국기업은 6개로 추정된다. 중국 투자자의 한국기업에 대한 관련 첨단분야 투자 비중도 크지 않은데 지난 6년간 발생한 해당 첨단분야에 속한 한국기업 M&A 거래 101건 중 중국 투자자가 연관된 거래는 3건 정도다. 

산업연구원은 첨단기술 분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기술 분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향후 대상 분야 확대 및 제재 참여 요청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첨단분야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 분야 외투기업 지원 확대와 기술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밖에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적 M&A 및 금융투자 전략 제고와 규제 완화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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