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이번 헌재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위헌으로 본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는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약 3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