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남북관계발전법 위헌 결정

2023-09-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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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선고를 내린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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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2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신설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그해 6월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이 발의 계기가 됐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단속 의사 등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인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발의했고 같은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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