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하고 있는 아파트 시장과 달리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시장은 침체에 빠졌다. 분양가보다 싼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최근 '생숙은 숙박시설'이라며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찬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인천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생숙인 송도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전용 22.5㎡는 올해 3월 1억200만원에 거래됐다. 2017년 말 해당 면적대 분양가가 1억4400만~1억6000만원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에서 약 30% 하락한 것이다.
이날 네이버 부동산에는 해당 매물이 1억원에도 올라 있으며 지난해엔 9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전용 32㎡는 이달 9일 1억85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분양가인 1억92000만~2억1000만원보다 낮다.
2021년 8월 분양 당시 58만명이 몰리며 657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던 롯데캐슬르웨스트가 대표적이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전용 49㎡가 7억9110만원에 매물로 올라 있는데 계약금도 포기하고 부가가치세도 환급하겠다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 당시 전용 49㎡ 분양가는 8억100만~9억6200만원 수준이었다. 전용 74㎡는 11억7000만원에 매물이 올라 있는데 마피 1억원에 부가세 환급 사항이 설명란에 적혀 있다.
2021년 9월 경쟁률 598대 1을 기록했던 서면푸르지오시티시그니처 또한 계약금 포기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다.
생숙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주택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숙박시설이긴 하지만 시행사 등이 주거시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분양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주거용도로 편법 활용되기도 했다. 투자자들 역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한 생숙에 대해 ‘묻지마 청약’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며 생숙 시장 또한 하락세가 시작됐다. 일각에선 생숙이 준주택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전날 국토부가 ‘주택 인정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동력을 잃어버렸다. 생숙은 내년 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거주용으로 쓰게 되면 내후년부터 매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대비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앞서 생숙은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상품임에도 (부동산 활황기 당시) 대체재로 떠올랐는데 오피스텔과 비교할 때도 제약이 있는 상품”이라며 “시장가격을 견인하는 상품은 아니기에 현 상황에서 상승 기대감을 가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일부 관광 수요가 큰 곳에 들어섰다면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