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일반사모펀드의 미처리 보고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1730건에서 올해 8월말까지 2458건으로 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국펀드도 218건에서 18건으로 91.7% 감축했다.
또한,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4~5개월 내외 소요되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조직개편으로 지난 1월에 신설된 펀드신속심사실은 금융투자업자 감독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심사‧조사 기능을 펀드신속심사실로 통합한 조직이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심사·조사 인력도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됐다.
외국펀드의 경우 전산시스템 부재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 심사 적체 및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도입한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일반 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의 연내 가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