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령'으로 여겨지는 60대 이상인데도 직장에 나가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이른바 '노인 가장'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718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50만3840명과 비교해 약 2배(108.5% 증가)로 급증한 수치다.
반면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2022년 186만1606명으로 2013년(307만6022명)보다 39.5% 쪼그라들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58.1%, 30대가 34.4% 각각 줄었다.
전체 직장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당 기간 37.1%에서 22.5%로 줄었다. 20∼30대 가장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353만8235명)는 52.0% 감소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지며 가장이 될 수 없는 20∼30과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었다"며 "각 세대가 처한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