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국가보안법 7조 1항·3항·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한다.
같은 조 3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고, 5항은 같은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 7조는 앞서 7차례 헌재의 심판을 받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위헌 의견이 확대되는 가운데 8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9월 15일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유엔 위원회 권고나 국제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