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과 사건접수 현황을 공개해왔으나, 건설사별 하자현황 등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해당 기간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 받은 세부하자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로 조사됐다. 하자심사가 접수된 세부하자 3062건 중 1612건(52.6%)가 하자로 판정됐다.
이어 계룡건설산업이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 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으로 나타났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