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창업에 관련된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산시 와촌면 소재 대리석 가공업체인 아주스톤이 취득 부지중 묘지가 포함돼 분묘기지권에 따른 제약사항을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해당 묘지소유자와 접촉했으나 매입과 이장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합동세무조사를 벌여 아주스톤측에 감면사유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의 전액을 추징 통보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아주스톤측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회사 측의 고의가 아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의를 제기 받은 경산시 세무과에서는 문제의 부지에 대해 정밀하게 실사를 하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 그간 아주스톤 측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분묘의 소유자와도 진정으로 접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같은 경산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아주스톤의 정순옥 대표는 “이같은 경산시의 결정에 감사하며 만족한다,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이 경산시처럼 시민의 중심에서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경산시의 행정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전미경 경산시세무과장은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수 많은 사안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관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도 법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과 규정의 집행의 안정성’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경산시 세무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해결했다. 앞으로도 우리 경산시 세무과는 시민의 입장에서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건설에 일조하겠다”며 시민중심의 적극 행정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