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집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1년 70건에서 2023년 116건(예정)으로 2년 새 1.7배가 늘었다.
이에 경기도는 과태료 징수라는 징벌적 처분보다 사전에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열람 △예상매출액산정서 교부 △예상매출액산정서 보관 △가맹계약서 보관 △광고·판촉행사비 집행내역 통보·열람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높여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11월 15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