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취재진과 만나 "내가 이 대표를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이 대표는 잡범이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30분간 범죄혐의를 설명했다. 이때 한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제지당한 것에 대해선 "증거를 설명하는 것이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의 임무인데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이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해 설명을 시작한지 15분 정도 지나자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등이라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여야 의원간 말다툼이 계속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진행 여부를 상의했다. 한 장관은 결국 설명을 멈추게 됐다.
당시 김 의장은 한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들을 향해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라며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 그러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93조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국회 가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니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