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 2심도 패소

2023-09-20 16:04
  • 글자크기 설정

티빙·웨이브 등 OTT업체들도 항소심 패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을 발표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0일 두 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OTT 대상 음악저작권료 사용요율을 매년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저작권료 부과 대상에 OTT 사업자를 추가하고, 사용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순차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웨이브나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업체들도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과 같은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취지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2021년 3월 문체부 상대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른 OTT 서비스 업체인 티빙, 웨이브, 왓챠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지난 15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패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