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을 발표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0일 두 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웨이브나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업체들도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과 같은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취지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2021년 3월 문체부 상대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른 OTT 서비스 업체인 티빙, 웨이브, 왓챠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지난 15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