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 조례' 제정 나서

2023-09-19 16:39
  • 글자크기 설정

특정식품 알레르기 있는 학생 위한 전국 최초 조례, 전시·도의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돼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은 특정 식품군에 대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섰다 사진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은 특정 식품군에 대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섰다. [사진=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특정 식품군에 대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부산시교육청 학교 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전시·도교육청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환 의원은 “특정 식품군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이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이 대체식단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 그 추진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생들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군을 스스로 먹지 않는 ‘회피식’, 학교 차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군을 제외하는 ‘제거식’을 넘어,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대체식’의 필요성은 학생의 선택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시교육감으로 하여금 대체식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대체식 수요조사 실시, 대체식단 운영예산 편성근거 등을 명시해 담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정례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