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평 출제 교사 24명, 최대 5억 받고 학원에 문제 팔았다

2023-09-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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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명 고소·22명 수사의뢰

교육부가 학원에 문제 판 현직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 관여한 24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 24명을 고소·수사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수능 또는 모의평가(모평)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직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가로 많게는 5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수수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사교육 업체 연계 영리 행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교사 322명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다.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우선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진에 참여한 4명의 교사를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했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수능·모평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 대가를 수수한 22명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금지 의무 위반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기간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됐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를 사전에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수능·모의평가부터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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