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증인 출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관련기사"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조국 아들 허위 인턴경력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바로 상고" #조국 #조국 아들 #최강욱 #허위 인턴 좋아요3 화나요3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가언 eo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