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농어업위의 지역별 순회간담회로 경기도에서 처음 진행됐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인을 경지 면적 1000㎡ 이상,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원, 90일 이상 농업 종사,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의 범위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정해져 있다.
장민기 이사장은 “경영체인 ‘농가’와 종사자인 ‘농업인’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직접지불 수급자격, 농지 소유자격, 조세 감면 범위 등 정책·제도 운영에 혼란이 야기된다”며 “농업의 정의도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업 수준에 머물러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대체식품 등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30여명의 경기도 농민단체와 현장 농업인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비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이나 농업경영체 편법 분할등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짜 농업인에 대한 기준 조정 또는 상향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다수의 영세 소농이나 청년농 등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정현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은 “진짜 농업인 구분을 위한 기준을 상향해 진짜 농업인 지원을 늘리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농업인 수를 줄여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면적,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고 부정으로 등록하는 세력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윤식 농업인은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임대차계약 문제로 농업경영체 등의 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호가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말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그 시작으로써 경기도 내 지역·품목·규모·세대별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농어업위의 현장간담회는 제주, 충남, 전남, 경북 순으로 10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주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