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2023-09-15 23:13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 원고(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의거, 추가로 다퉈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위해 A업체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가 시설비 전액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와 연료탄 제조사업을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2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시에 무상 양도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2013년 12월 하수처리장 내 1일 4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이 설치됐다.

이후 2014년 2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미비 등을 지적받았고,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했다.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A업체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했고, 시는 관련법상 폐기물처리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16년 12월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별도의 행정소송 제기없이 계약상의 협력의무 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2020년 3월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하면서 2022년 2월 과천시도 항소, 2023년 7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핵심 쟁점에 대한 별도 소송 등 법률적 후속 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