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 원고(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의거, 추가로 다퉈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위해 A업체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가 시설비 전액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와 연료탄 제조사업을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2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시에 무상 양도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2013년 12월 하수처리장 내 1일 4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이 설치됐다.
이후 2014년 2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미비 등을 지적받았고,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했다.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A업체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했고, 시는 관련법상 폐기물처리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16년 12월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별도의 행정소송 제기없이 계약상의 협력의무 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2020년 3월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하면서 2022년 2월 과천시도 항소, 2023년 7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핵심 쟁점에 대한 별도 소송 등 법률적 후속 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