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서명운동은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내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경제 기반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으로 구성돼 있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한편,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앞서 지난 8월 30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이 전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