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전 사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해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신청서에서 “해임제청안에 여섯 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효력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의 사유가 됐다. 반면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