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1인가구 급여액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0%)으로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으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4년 선정기준 확대의 세부 내용으로는 △생계급여(중위 32%) 1인 62만3368원→71만3102원(8만9734원 증가), 4인 162만289원→183만3572원(21만3283원 증가) △의료급여(중위 40%) 1인 83만1157원→89만1378원(6만221원 증가), 4인 216만386원→229만1965원(13만1579원 증가) △교육급여(중위 50%) 1인 103만8946원→111만4222원(7만5276원 증가), 4인 270만482원→286만4956원(16만4474원 증가)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1인 71만3102원 이하)을 충족하면 되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만에 상향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생활고를 겪는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