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 총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0명 중 2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443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258건(23.5%) △경기 897건(16.8%) 등 서울 및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759건(14.2%) △대전 354건(6.6%) 순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7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