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이라는 명목으로 금융당국에 3년마다 수수료율을 조정받는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4.5%에 달했던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 수수료는 0.5%까지 낮아졌다. 중소 가맹점(연 매출 3억원~30억원) 수수료 역시 3.6%에서 1.1~1.5%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전업 카드사의 신용판매 순이익은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카드 이용액이 12.1% 늘어난 상황에도, 신용판매 실적에서 362억원 적자를 내기도 했다.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소비자 카드결제가 늘어도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흐름이 형성됐다.
이후 카드사들이 생존기로까지 내몰리자 금융당국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곧 진행될 국정감사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엔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만 수수료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카드사가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 걸 해제하든, 빅테크들을 규제하든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도 규제 차별 발생 영역 중 하나다. 빅테크는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대 30만원의 소액 신용 한도를 제공한다. 사실상 신용카드와 기능이 유사함에도 여전법 준용은 받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상품 성향이 완전히 같은 '하이브리드(30만원 신용공여) 카드'와 비슷한 규제라도 대통령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당국 규제로 개인당 최대 발급량이 2장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소액 결제 서비스가 동일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연체율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업체 간 연체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평균 연체율(6월 말 기준)은 5.8%까지 치솟았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1%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카드사가 중간 유통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지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리면 고객 접점을 내어 주게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최종 접점이 아닌 벤더(중간 유통사)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