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는 지난 9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전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7억 2106만원이 증가한 5051억 921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85억 9465만원, 특별회계가 265억 9749만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오색삭도 설치사업 247억65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71억9400만원 △현북 축구장 확충 20억2500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 태풍 카눈 발생에 따른 소규모시설 긴급복구 및 방재활동 지원 3억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 4억8000만원 △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 2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재해복구·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전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으로 12억원, 특별교부세 24억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숙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오색삭도 설치사업 착공식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 조정하게 되었다”며, “사업추진 시 이전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